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파행 위기에 놓였다.

헌재는 16일로 예정된 14차 공개변론의 오전 증인 신문 일정을 15일 취소했다. 증인 4명 가운데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인들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이다. 김수현 전 대표는 이른바 ‘고영태 통화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 예정이던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오후 2시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4차 변론에서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질 전망이다.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재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지난 9일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