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 관철하기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량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를 열거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황 대행은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따라 70일 이내(2월28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특검법 제정 당시 취지는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중단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관련자들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아직 수사기간이 많이 남았다”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황 대행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 수사기간은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간 70일, 2차 30일 등 총 10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 연장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순실 특검법에 30일의 수사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특검 수사가 미진할 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바른정당은 특검이 법에서 정한 수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수사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입법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늘린 120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120일이 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