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에 대한 정밀 점검을 벌여 3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11·3 대책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국토부는 8개 조합 중 3개 조합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6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한편 조합장 교체 권고도 내렸습니다.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내부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26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75건은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일부 조합들은 세무회계 용역 계약을 할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했거나 감정평가 업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조합원의 전화번호를 다른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를 받는 등 번호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합도 있었습니다.이번에 적발된 124건의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과 조합행정이 각 29건, 정보공개 9건 등 순이었습니다.국토부는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 비용 등 9억4,700여만원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조합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습니다.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열살차이` 황승언, 화보 속 몸매는 보정? "쉴 땐 편하게.."ㆍ중국업체가 출시한 280만원대 휴대폰 살펴보니ㆍ`열애` 주진모, 장리는 운명적 만남? "결혼, 인연 닿지 않으면 몰라"ㆍ바닥권 종목 `순환 흐름` 진행중… 하방경직 종목 `관심`ㆍ`국민면접` 안철수 "시골의사 박경철 안 만난지 오래됐다"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