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천963만원을 구형했다.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중국업체가 출시한 280만원대 휴대폰 살펴보니ㆍ`국민면접` 안철수 "시골의사 박경철 안 만난지 오래됐다" 왜?ㆍ`열살차이` 황승언, 화보 속 몸매는 보정? "쉴 땐 편하게.."ㆍ`열애` 주진모, 장리는 운명적 만남? "결혼, 인연 닿지 않으면 몰라"ㆍ바닥권 종목 `순환 흐름` 진행중… 하방경직 종목 `관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