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3577명에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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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손해 발생"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본 일부 롯데카드 이용자들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16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유출 경위와 카드사의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국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재판부는 “해당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유출 경위와 카드사의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국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