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한경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한경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17일 오전 5시35분께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삼성그룹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이달 14일 재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장고 끝에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에 경영권 승계 작업의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측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특검이 사건의 기본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수사를 벌여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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