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특별검사팀(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내일(18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등에 있어서는 직무유기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에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피력했다. 다음은 1문 1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는.

구속영장이 오늘 아침에 발부됐다. 이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접촉이 없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녹음파일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고 전 이사의 녹음파일은 특검의 중요한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혐의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판단하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 외에 무엇이 있는가. 우 전 수석 소환이 지연된 이유는.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환이 지연된 이유는 사전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CJ, 롯데, SK 조사 시작을 검토했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나.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 수사시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특검법 개정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불투명한데 특검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검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

▷수사기간 연장이 안되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 작성과 공소유지는 특검이 쓰는가.

이 부회장 영장이 발부됐으므로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기소는 당연히 특검이 하고 공소유지도 특검이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