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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장 바뀌어도 은마아파트 50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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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경관관리 방안

    도시관리 적합성 고려해 결정
    여의도·잠실 준주거지역 50층 재건축 가능 재확인
    서울시가 여의도, 잠실의 일부 준주거지역에 대해 50층 초고층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 내 일반주거지역,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5층 기준’이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현행 높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17일 발표한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Q&A’ 자료에서 “여의도지구는 도시 공간구조상 ‘도심’에 해당하는 만큼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의도 아파트단지 가운데 수정·공작 아파트 등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선 약 50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도시관리적 적합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층수 및 도입 용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시장 바뀌어도 은마아파트 50층 불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는 잠실역 주변에 제한적으로 50층 전후 초고층 동(棟)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잠실역세권은 도시 공간구조상 ‘광역중심’에 해당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복합용도의 50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때도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광역중심 부합 용도)을 도입해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3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 기능을 일부 넣고 이를 복합용도 건물이라고 주장하면 초고층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잠실역세권을 벗어난 단지 내 다른 곳에는 초고층 동을 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35층을 넘길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있는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양재천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로 설정된 곳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국제공모를 통한 디자인 특화’를 내세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창의적 건축물로 인정받아 35층 기준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우수디자인 실현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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