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 및 기업에 대출할 때 예·적금, 방카슈랑스 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과태료를 크게 올리면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꺾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은 꺾기를 하면 피해 정도, 고의 여부를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125만~2500만원)를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가 은행이 꺾기를 통해 유치한 금액의 1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놨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 부과액은 건당 3만~80만원(건당 평균 과태료 38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과태료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꺾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를 그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꺾기 과태료가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신설 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수개월에 걸쳐 은행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