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 "안종범 수첩 39권이 중요 역할"…법조계 일각 "법원이 여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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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속됐나
뇌물 대가 '합병'→'경영승계'로 넓힌 전략 먹혀
영장심리 때도 안종범 수첩 채택 놓고 치열한 논쟁
반격논리 가다듬는 삼성, 법정싸움 치열할 듯
뇌물 대가 '합병'→'경영승계'로 넓힌 전략 먹혀
영장심리 때도 안종범 수첩 채택 놓고 치열한 논쟁
반격논리 가다듬는 삼성, 법정싸움 치열할 듯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찾아낸 새로운 법리와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대가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넓혀 법리를 구성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닌 데다 법정에서 삼성 측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며 “재판정에서 진짜 승부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라이크존’ 넓힌 특검 전략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이 새로 구성한 혐의의 프레임은 ‘삼성의 최순실 씨 지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을 위한 것’이란 논리다.
특검은 지난달 1차 영장을 청구하며 430억원대 뇌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대가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가 ‘쓴맛’을 봤다. 두 회사 합병은 2015년 7월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그 후인 7월25일에 이뤄지는 등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특정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이 뇌물공여로 얻은 대가의 범위를 늘렸다. 두 회사 합병뿐 아니라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뇌물공여 대가가 포괄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점 및 전후관계 등과 관련한 ‘스트라이크존’도 커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지원해 사주는 등 ‘강요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범’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안종범 수첩이 결정적
한 판사가 밝힌 두 번째 영장 발부 이유는 ‘새로운 증거자료’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내세웠다.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특검에 임의제출했다는 이 수첩에는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현안에 대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시간30분에 걸친 ‘사상 최장’ 영장실질심사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장시간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에 비춰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수첩은 특검이 내세운 ‘새로운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 발부 사유로 볼 때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자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추가 조사한 뒤 수사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8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이른바 촛불민심 등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 발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기각은 여론에 최적화된 판결이 아니겠느냐”며 “법정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스트라이크존’ 넓힌 특검 전략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이 새로 구성한 혐의의 프레임은 ‘삼성의 최순실 씨 지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을 위한 것’이란 논리다.
특검은 지난달 1차 영장을 청구하며 430억원대 뇌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대가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가 ‘쓴맛’을 봤다. 두 회사 합병은 2015년 7월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그 후인 7월25일에 이뤄지는 등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특정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이 뇌물공여로 얻은 대가의 범위를 늘렸다. 두 회사 합병뿐 아니라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뇌물공여 대가가 포괄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점 및 전후관계 등과 관련한 ‘스트라이크존’도 커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지원해 사주는 등 ‘강요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범’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안종범 수첩이 결정적
한 판사가 밝힌 두 번째 영장 발부 이유는 ‘새로운 증거자료’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내세웠다.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특검에 임의제출했다는 이 수첩에는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현안에 대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시간30분에 걸친 ‘사상 최장’ 영장실질심사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장시간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에 비춰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수첩은 특검이 내세운 ‘새로운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 발부 사유로 볼 때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자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추가 조사한 뒤 수사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8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이른바 촛불민심 등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 발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기각은 여론에 최적화된 판결이 아니겠느냐”며 “법정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