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6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공소사실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회장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29억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해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