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올해 문 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 녹지국제병원 6월 준공
피부과 찾는 중국 부유층 대상
피부과 찾는 중국 부유층 대상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된 지 15년 만에 국내 첫 병원이 제주도에 문을 연다.
중국 뤼디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짓는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6월 준공된다.
병원이 문을 열면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이 된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외부 자본의 투자 및 배당이 가능하고 외국인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47개 병상 규모 중소병원이다.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134명의 의료진이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4개 진료과목 환자를 진료한다. 전체 병상을 1인실로 구성해 성형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을 받길 원하는 중국 부유층 환자를 주로 진료할 계획이다.
2015년 말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뤼디그룹은 지난해 병원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 허가를 한 제주도는 올해 9월까지 최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뤼디그룹이 개설 허가 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 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결정을 한다.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은 외부 자금을 투자받을 수 없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예외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2006년 개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주도로 확대됐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 등에서는 국내 헬스케어산업 성장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등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 국제병원의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며 “2015년 복지부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에 따라 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중국 뤼디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짓는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6월 준공된다.
병원이 문을 열면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이 된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외부 자본의 투자 및 배당이 가능하고 외국인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47개 병상 규모 중소병원이다.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134명의 의료진이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4개 진료과목 환자를 진료한다. 전체 병상을 1인실로 구성해 성형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을 받길 원하는 중국 부유층 환자를 주로 진료할 계획이다.
2015년 말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뤼디그룹은 지난해 병원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 허가를 한 제주도는 올해 9월까지 최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뤼디그룹이 개설 허가 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 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결정을 한다.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은 외부 자금을 투자받을 수 없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예외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2006년 개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주도로 확대됐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 등에서는 국내 헬스케어산업 성장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등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 국제병원의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며 “2015년 복지부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에 따라 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