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국회 규제법안 쏟아내"…유일호 "경영안정성 위협 안돼"
무역업체 CEO 82% "상법개정 반대…신중해야"
야당은 기업 대주주 견제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다.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다. 대주주는 많은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새로 뽑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이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기업 이사회 절반 이상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경영권을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중 일부를 도입하면 대주주 권한이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등을 따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기업과 관련한 59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전국 무역업체 대표 791명(응답률 3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50.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31.8%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