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쌍 임차인 시위 및 악플 제한 "권리 막을 수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수 리쌍이 무분별한 시위와 악플로부터 보호받는다.한 매체는 20일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리쌍은 지난 2013년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고 5년째 갈등 중이다.2013년 1월 리쌍은 자신들 소유의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고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하지만 임차인이 조정 결정을 거부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양측은 분쟁을 이어갔고 협상이 결렬됐다.임차인 측이 이후 개리의 집, 촬영장 등을 찾아 공개 시위 등을 벌이자 리쌍은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법원 측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겠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는 막을 수 없다”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크리에이티브뉴스팀 최창호기자 creativ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새 작품 앞두고.." 원로배우 김지영 별세, 생전 불태운 연기 열정 `안타까워`ㆍ우병우 영장 청구, `구속 여부` 손에 쥔 오민석 판사에 이목 쏠려ㆍ‘불어라 미풍아’ 임수향이 선사한 60분의 ‘사이다 결말’ㆍ`인간극장` 과테말라 커피에 청춘을 걸었다.. `카페로코` 대한청년 5人ㆍ베를린 여우주연상 김민희, 홍상수 감독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울먹ⓒ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