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가운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정도서는 있을 수 없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