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신분당선㈜)가 당초 예상치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21억원 손실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국가를 대리한 신앤박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소가가 1000억원대라는 점과 3년이 넘는 소송기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MRG(최소운임수입보장) 조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결과가 주목됐다. 신앤박 소속의 김경렬 변호사(사진)는 “우리측이 제시한 감정결과와 파워포인트 내용, 논문자료를 보고 재판부의 심증이 많아 돌아섰고 판결문에도 상당부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신분당선은 2011년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당초 예측한 이용객 수요는 2014년 29만명, 2015년 30만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결과 하루 이용객은 2015년 12만여명 등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임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50%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토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이후 10여년간 약 5조2000억원에 달하는 MRG가 지급돼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행했다”면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된다는 경종을 준 판결”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신앤박은 법무법인 세종의 창업자 신영무 변호사가 2013년12월 설립했다. 그해 8월 세종을 떠나면서 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세웠다. 실제 로펌 수입의 상당부분은 2014년 4월 신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바른사회운동연합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