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에서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오는 8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양수경, 푸틴과 친분? "과거 푸틴에 접대받아"ㆍ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ㆍ안희정 `선의` 발언 결국 사과.. 비판여론 부담된 듯ㆍ동아지질(028100) / 제이준(025620)ㆍ자우림 김윤아, 20년 만에 대학교 졸업한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