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설에 회원항의 쏟아져
법규정 없어 물밑거래도
여성시대 카페지기는 지난 21일 “운영 환경 개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게시판의 읽기, 쓰기 권한이 임시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를 올렸다. 이를 본 일부 운영진과 회원들은 그동안 카페 매각설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들어 단순히 카페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카페지기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억원을 받고 화장품 사업가에게 카페를 매각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이날 일부 운영진은 카페지기에게 항의하다 회원 등급이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한 게시판지기는 “운영진 공용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운영진 회원 등급을 강등시켰다”고 말했다.
여성시대는 방문자가 하루 10만명대에 달해 ‘바이럴 마케팅’을 노리는 광고업자들의 타깃이 돼 왔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가 매매 논란에 휩싸이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는 약관을 통해 커뮤니티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