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최종변론] 여당 연일 '대통령 하야설' 군불…정우택 "청와대도 검토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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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여부가 관건될 듯
청와대, 아직은 부정적 기류
야당 "자진사퇴 이미 늦어"
청와대, 아직은 부정적 기류
야당 "자진사퇴 이미 늦어"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범(汎)여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하야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퇴설’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엔 “청와대에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의사 전달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며 “뉘앙스만 남겨 놓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보름 전 (자진 사퇴 등) 정치적 타결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될 경우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은 바른정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적 해결만이 아닌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론을 제기했다.
범여권이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을 제기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따른 국론 분열 등 후폭풍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바른정당 한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매주 열리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 분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주장 아니겠느냐”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 사퇴하기에는 늦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측은 자진 사퇴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될 경우와 달리 사임 후 연금, 운전기사 및 비서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이런 예우도 사라진다. 자진 사퇴 시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져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탄핵심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심판을 취하하지 않는 한 탄핵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퇴설’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엔 “청와대에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의사 전달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며 “뉘앙스만 남겨 놓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보름 전 (자진 사퇴 등) 정치적 타결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될 경우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은 바른정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적 해결만이 아닌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론을 제기했다.
범여권이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을 제기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따른 국론 분열 등 후폭풍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바른정당 한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매주 열리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 분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주장 아니겠느냐”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 사퇴하기에는 늦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측은 자진 사퇴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될 경우와 달리 사임 후 연금, 운전기사 및 비서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이런 예우도 사라진다. 자진 사퇴 시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져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탄핵심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심판을 취하하지 않는 한 탄핵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