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서 사표 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퇴직금은 얼마?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200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압력으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2015년 12월31일 취임해 지난 21일 사직서를 냈다.근속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재직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문 전 이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3082만원이었다.

그간의 연봉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1억5354만원 이상이다.
지난달까지 월급을 받은 문 전 이사의 총 13개월 재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181만원이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그는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가'를 썼고, 지난달 1월 16일부터는 '연차'를 사용하면서 1월까지 월급을 받았다. '옥중 휴가' 때 받은 월급은 1100만원 가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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