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방송캡쳐)
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방송캡쳐)

최근 유가 인상에 따라 서민 부담이 늘자 정부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와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가 환급 대상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고속철도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조건에 따른 철도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예매 할인을 도입할 계획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할인율에 대해서는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 SR)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8월) 무정차 직통열차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운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대한 재산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시니어 관광카드,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등 고령층·청년층 특화상품이 도입된다.

개별관광객 중심의 여행형태 변화에 대응해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방한한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할 것을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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