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상심 크다.. 상고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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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유승준의 법정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에 "항소심 결과가 1심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유승준이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임 변호사는 "유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이 나온 뒤 유씨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번지자 국방부는 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그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띠동갑` 에릭-나혜미 또 열애설.. 데이트 목격담 사실로?ㆍ`라디오스타` 출연 심소영, 아버지와 함께 한 다정한 한때 "말 잘 듣는 딸이.."ㆍ에릭♥나혜미 열애 인정.. "예쁜 만남 지켜봐달라"[공식입장]ㆍ졸혼 백일섭-만혼 정원관-조혼 일라이…‘살림남’ 시청률 5.3%, 상쾌한 첫 출발ㆍ유승준, 항소심도 패소…"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경각심 생긴 거 아닌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