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담합 '삼진아웃제' 3년→9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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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국회소위 통과…'물량 나눠먹기'도 담합 규정
세 차례 공공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이 3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종섭,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엔 건설사가 3년 이내에 세 번의 입찰 담합을 저질러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내용에서 적용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입찰 담합이 적발된 뒤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3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입찰가를 미리 조정하는 가격 담합만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는 입찰 담합 유형이었으나 개정안은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추가했다. 가격 담합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담합 유형이지만 2013년 적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이 공구를 미리 나눠놓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종섭,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엔 건설사가 3년 이내에 세 번의 입찰 담합을 저질러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내용에서 적용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입찰 담합이 적발된 뒤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3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입찰가를 미리 조정하는 가격 담합만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는 입찰 담합 유형이었으나 개정안은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추가했다. 가격 담합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담합 유형이지만 2013년 적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이 공구를 미리 나눠놓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