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기교육청, 학교용지 싸움
고양·남양주 등 1만3000가구…올 신규 공급 인허가 올스톱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이 학교 건립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약 1만3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LH가 “사실상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교육청이 지난달부터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학교건립 협의’를 중단한 탓이다.
23일 LH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LH,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모든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달에는 “LH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급 이후 부당이득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 공급 협의 및 신설 학교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 공급주체가 학교 건립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해야 지자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경기지역에선 고양시 향동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최소 일곱 개 보금자리지구의 23개교 설립 논의가 무기한 중단됐다.
LH는 그동안 20여개 보금자리지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에 무상 제공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3년부터 기존에 낸 돈(또는 용지)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재판에서 이기자 올해부터 무상공급에 대한 추후 비용 청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각 교육청은 학교건립 협의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시행사가 떠안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 예정인 1만30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