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사장에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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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중징계'
'보험금 지급' 밝힌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엔 주의적경고
삼성·한화·교보생명에 각각 3개월·2개월·1개월
영업 일부정지 조치도
'보험금 지급' 밝힌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엔 주의적경고
삼성·한화·교보생명에 각각 3개월·2개월·1개월
영업 일부정지 조치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의 차남규 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남은 임기를 채운 뒤 연임할 수 없다.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에 대해선 경징계인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이들 3개 보험사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1~3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도록 결정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영업 등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삼성, 교보, 한화 등 빅3 생명보험회사의 대표이사 3명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 이유에 대해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생보사들이 2001~2010년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빚어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금감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를 압박했다. 이후 14개 생보사 중 11곳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이다.
김 사장과 차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의결, 다음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으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차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CEO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경우가 많다.
교보생명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신 회장에 대한 제재가 주의적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오너 경영인인 신 회장의 연임을 위해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다음달 17일까지가 임기지만 연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대표이사 제재와 함께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조치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이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보험사가 업무정지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두 생보사는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일규/박신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감원은 또 이들 3개 보험사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1~3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도록 결정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영업 등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삼성, 교보, 한화 등 빅3 생명보험회사의 대표이사 3명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 이유에 대해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생보사들이 2001~2010년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빚어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금감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를 압박했다. 이후 14개 생보사 중 11곳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이다.
김 사장과 차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의결, 다음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으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차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CEO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경우가 많다.
교보생명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신 회장에 대한 제재가 주의적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오너 경영인인 신 회장의 연임을 위해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다음달 17일까지가 임기지만 연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대표이사 제재와 함께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조치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이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보험사가 업무정지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두 생보사는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일규/박신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