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현진 기자
사진 김현진 기자
김영진 씨(33·가명)는 캠핑족이다. 캠핑 고수를 꿈꾸며 이동식 주택으로 불리는 카라반(Caravan) 구매를 결심했다.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포엑스를 방문한 김 씨는 카라반 면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운전면허 2종 보통 소지자인 그가 살 수 있는 카라반은 750kg 이하다. 행사장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라반은 자동차 뒤에 견인해야 하는 차량의 특수성 때문에 견인차 면허가 필수"라고 말했다.

카라반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델마다 무게가 다르다. 피견인 차량의 무게에 따라 견인차량의 주행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적절한 안전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무게는 750kg. 경찰청은 이보다 가벼운 피견인 차량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반 자동차를 능숙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창기 카라반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카라반에 맞는 견인차 면허가 없어 오직 대형 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다. 카라반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별도의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었다.

문제는 대부분 기준 무게를 넘는다. 카라반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많은 카라반 사용자들이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따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는 산업용 대형트레일러를 이용해 시험을 보는데다 카라반과는 상관없는 연결 등의 항목이 있어서 카라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형견인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었다.

2016년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었다.

소형견인차면허는 피견인 소형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필요한 면허로 기존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에 비해 간편하고 부감없이 취득할 수 있다.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 등 전국 4개 시험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된다.

김현진,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sjhjso12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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