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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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변론 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출석 등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미뤘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을 시간 부족과 충분한 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며 "그간 개별서면은 제출했던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될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대통령) 쪽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변론 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출석 등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미뤘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을 시간 부족과 충분한 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며 "그간 개별서면은 제출했던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될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대통령) 쪽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