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은 헌재 공백 막는 방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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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반발
"추가 변론기일 잡아야"
"추가 변론기일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듣겠다고 재확인했다.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이 가시화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최종변론일을)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의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 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재판관 후임 인선이 예정된 만큼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임 헌재 재판관 지명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관계자는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헌재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최종변론일을)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의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 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재판관 후임 인선이 예정된 만큼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임 헌재 재판관 지명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관계자는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헌재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