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 규모의 서울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도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김모씨(69) 자택, 삼오진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장 김씨는 조합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국내 최대 철거업체인 삼오진건설과 짜고 용역비를 40억원가량 부풀려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합 사업을 지원하던 컨설팅업체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1구역 재개발은 약 1조원을 들여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40개동, 2904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수는 1527명,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철거는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삼성물산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오진건설이 조합장 측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장 김씨는 “삼오진건설과 철거 계약을 맺은 건 전임 조합장으로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