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행정관은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심을 받는다.

그는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이 행정관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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