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7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의자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금명간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 이 부회장 등 피의자들을 곧바로 기소하기로 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특검 1차 수사 기간 만료일 하루 전날인 27일 연장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황 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국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27일 오후까지는 이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규모로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속·불구속 기소 대상자는 1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도 추가 기소 대상자 가운데 하나다. 문체부·공정위·외교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내사 방해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는 우 전 수석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일괄기소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검팀은 28일 수사 기간 만료 가능성에 맞춰 기소 준비에 나서면서도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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