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화장실로 대피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마 막아주는 화장실 등장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막형성문’ 등을 이용해 화장실을 화재 시 긴급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건설신기술 제809호) 등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기술은 GS건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개발했다. 유독가스 침입을 막기 위해 실내를 화재공간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배기설치 급기가압 전환기술’이 핵심이다.
화장실 내 악취 배출을 위해 이미 설치돼 있는 배기설비를 가압을 위한 급기설비로 전환한다. 대부분 화재 사고의 인명 피해가 질식사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급수시설로 화장실 문 표면에 계속 물을 뿌려 문이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수막형성문’ 등을 이용해 화장실을 화재 시 긴급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건설신기술 제809호) 등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기술은 GS건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개발했다. 유독가스 침입을 막기 위해 실내를 화재공간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배기설치 급기가압 전환기술’이 핵심이다.
화장실 내 악취 배출을 위해 이미 설치돼 있는 배기설비를 가압을 위한 급기설비로 전환한다. 대부분 화재 사고의 인명 피해가 질식사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급수시설로 화장실 문 표면에 계속 물을 뿌려 문이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