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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장 진입 vs 숨 고르기, 3월 주요 이벤트 진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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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라인11]-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출연 : 이진우 / GFM투자연구소장서상영 /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유성만 / HMC투자증권 선임연구원Q. 韓정부 내수 부양책 발표, 국내경기 및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까-서상영 : 지난 21일 발표된 관세청의 국내수출은 전월 대비 20% 넘게 급증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국내수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국내수출을 주도했으며 전년 대비 급등했으며 3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4월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은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 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내수출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폭이 제한적이고, 대형 수출주의 조정에도 다른 업종들이 이를 메워주고 있다.-유성만 : 내수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 혼재되어 있는 불확실성들이 정리되지 않는 한 국내 내수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율변동이나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변수도 많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보이던 코스피에 단기적 조정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트럼프 연설과 중국양회 결과가 국내 대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코스피 대형주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관심 종목으로는 에스엠, 호텔신라를 제안한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 평일 오전 11시 LIVE김태일PD ti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부선 또 `가짜총각` 저격.. 이재명 시장 향한 화살?ㆍ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재 앞 태극기 부대 점령.. 욕설·고성 소동도ㆍ2017년 MWC 수혜주를 찾아라ㆍ김정남 VX 중독 사망.. "가슴과 폐가 타들어 가는 느낌" 생존자 증언ㆍ`35살 차` 멜 깁슨♥로잘린드 로스, 다정한 포즈(아카데미 시상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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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C 타고 가도 괜찮을까" 했는데…이젠 미주·유럽도 간다

      2026년 새해 국내 항공사들의 하늘길이 넓어진다. 대형항공사(FSC)를 비롯해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새로운 노선 운항에 나서면서다. FSC뿐 아니라 기존 LCC의 영역인 단거리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 FSC의 전유물이었던 노선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월3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 4월3일부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 유럽 두 도시에 연달아 취항하며 유럽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3회 운항할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했으며 세계적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로 꼽힌다. 명품 산업과 국제 전시회가 활발한 '이탈리아 경제 수도'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밀라노 대성당과 라 스칼라 극장,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부다페스트 노선은 주 2회 운항하며 스케줄 편의를 위해 주 1회 증편을 추진 중이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중부 유럽의 정치·경제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뉴브강변과 국회의사당, 세체니 다리 등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을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해 남유럽 노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신규 취항 및 증편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유럽 여행 선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럽 주요 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4월24일부터 인천~워싱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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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창업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난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를 감면받는다. 생계형 창업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깎아준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을 가르는 기준은 연 매출이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창업 중소기업이 생계형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세제 혜택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강화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관련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추가로 5년간 30%를 깎아준다. 소득 발생 후 세제 혜택 기간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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