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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사이트] '공모주 흥행'에 주관 증권사 '꿩 먹고 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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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어플라이언스 급등으로 IPO 주관 수수료에 의무 매입 지분 평가차익까지
    마켓인사이트 2월27일 오후 3시54분

    ‘달리는 말’(흥행에 성공한 공모주)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수수료 외에 짭짤한 부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공모가로 사들인 지분에서 적잖은 시세차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공모가 대비)을 기록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대표주관사에 수수료보다 더 많은 ‘플러스 알파’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다.
    [마켓인사이트] '공모주 흥행'에 주관 증권사 '꿩 먹고 알 먹고'
    ◆누가 얼마나 벌었나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업체인 에프엔에스테크는 공모가(1만4000원)보다 24.64% 상승한 1만7450원으로 첫날 장을 마쳤다. 공모가보다 21.79% 높은 1만705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고 장중 한때 33.93%(1만8750원)까지 뛰었다. 이 덕에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의무 인수분인 3만주에서 상장 첫날 평가차익만 1억350만원(종가 기준)이 발생했다. 기업공개(IPO) 주관 수수료인 5억7680만원의 17.94%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장 이틀째인 27일에도 강세를 이어간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업체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770원에 장을 마쳤다. 공모가(3500원)보다 122%나 뛰었다. 이 덕분에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의무 인수분(11만2989주)에서 이틀 만에 4억8246만원의 평가차익을 냈다. 주관 수수료(3억9546만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최근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PO 주관 수수료가 낮아져 의무 인수분에서 나오는 차익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발행사 공모물량의 3%(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억원으로 제한)를 매수해 상장 후 3개월 동안 보호예수해야 한다. 상장 후에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올라 있어야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형주는 주관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공모 규모(공모가×공모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의무 인수분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OLED 장비회사 등 투자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사의 IPO 주관사 자격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이유는 상장 이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장 1호는 ‘쓴맛’

    올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통틀어 1호 상장 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손실을 안겼다. 이날 유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9% 떨어진 405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공모가(6000원)보다 32.5%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의무 인수분(9만6000주)에서 평가손실 1억8720만원이 발생했다. 주관 수수료(7억9104만원)의 23.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체외진단기기 제조업체인 피씨엘은 공모가를 대폭 낮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이득을 안겼다. 이날 피씨엘은 공모가(8000원)보다 23.25% 오른 9860원으로 마감했고 주관사는 의무 인수분(4만5000주)에서 8370만원의 평가차익을 냈다. 하지만 공모가가 희망가 범위 최하단(1만50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원래 추정치(7억8750만원)보다 1억8750만원 줄어든 6억원의 주관 수수료를 받게 된 점은 아쉽다는 전언이다.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서 시세차익도 노릴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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