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28일 종료] '우병우 운명' 다시 검찰 손으로…'제식구 감싸기' 논란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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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한 수사는 어떻게
특검, 우병우 수사 검찰 이첩키로…다른 대기업 수사도 관심
특검, 우병우 수사 검찰 이첩키로…다른 대기업 수사도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운명은 돌고돌아 다시 검찰 손에 들어왔다. 삼성 외에 SK,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대신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로의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비리 등을 모두 종합해 전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선 우 전 수석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여전히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검찰 수사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특검에 넘겼다.
SK, 롯데 등도 검찰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검이 미처 휘두르지 못한 ‘칼’을 검찰이 이어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을 ‘피해자’로 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다.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가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대신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로의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비리 등을 모두 종합해 전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선 우 전 수석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여전히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검찰 수사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특검에 넘겼다.
SK, 롯데 등도 검찰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검이 미처 휘두르지 못한 ‘칼’을 검찰이 이어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을 ‘피해자’로 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다.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가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