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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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4월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 폭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또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 예산의 33%에서 40%로 7%포인트 증액해 지급키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 폭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또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 예산의 33%에서 40%로 7%포인트 증액해 지급키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