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7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해 3월 21일까지 받는다. 사회적기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개선과 제품 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과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특허출원, 홈페이지 개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년 최대 1억원 한도(예비 5000만원, 자부담 10%포함)로 최대 지원기간은 5년, 지원금액은 3억원이다.

5월초 심사예정이며,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등 4개 분야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경북도는 올해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을 100개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사업개발비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지원 외에도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지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3월17일 사업개발비지원 설명회를 개최해 신규 사회적기업들의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협력을 통한 판매관리비 절감과 아웃소싱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사업개발비의 공동 신청과 함께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사회적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사업개발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고문은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역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 및 시․군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도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생태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