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에 박 대통령 사건 검찰 이첩, 검찰 수사여부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중지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할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현실적인 장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인 불기소 처분이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수사 주체만 특검에서 검찰로 바뀔 뿐 박 대통령은 서류상 수사 대상자(피의자)로 남아 있게 된다.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 처분의 하나이므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려면 재기 절차를 밟게 되는 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앤 셈이다.

만약 검찰이 기소 중지된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를 위해 다른 기관이 이미 처분한 것을 현상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덜어주려는 선택으로도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인계받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 중지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작년 10월 하순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 조사를 추진했으나 변호인이 일정을 이유로 미루다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내놓은 결론이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나 앞서 검찰이 적용한 강요 혐의 등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