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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도 없이 매일 원탁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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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평의 어떻게 진행되나
    속기사도 없이 매일 원탁 '난상토론'
    박근혜 대통령의 명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원탁회의’가 시작됐다. 전날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끝낸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28일부터 평의(재판관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 2주간 선고를 내리기 위한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속기사도 없이 재판관들이 회의 내용을 직접 적을 정도로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3층 평의실에서 첫 평의를 열었다. 첫날 회의는 1시간30분가량 열렸고 재판관들은 주로 향후 평의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평의에선 재판관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A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법리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다”고 했다.

    헌재는 평의에 앞서 도·감청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보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헌재 측은 “평의실에는 헌재 재판관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며 “속기사도 없어 재판관들이 회의 내용을 직접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재판관끼리의 식사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이 이뤄진 후 결정문 초안 작성은 주심 재판관 몫이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가운데 전입 순으로 최선임자가 초안을 작성한다. 헌재가 보안 유지를 위해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와 같은 방법이다. 재판관 각자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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