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시계 '카운트다운' 10·13일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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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선고 날짜는 오는 10일, 13일, 8일 중 하루일 것으로 관측된다.
8명의 재판관은 지난달 28일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를 열어 쟁점사항 정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가량의 평의를 거친 뒤 최종 평결을 통해 탄핵심판 심리와 국정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오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을 마친 상태다.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며 정치권은 60일 이내 치러져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오는 10일 선고가 인용으로 결정나면 5월 9일, 13일 결정되면 5월 10일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90여일 동안의 직무 정지 상태를 벗어나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선고 날짜는 오는 10일, 13일, 8일 중 하루일 것으로 관측된다.
8명의 재판관은 지난달 28일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를 열어 쟁점사항 정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가량의 평의를 거친 뒤 최종 평결을 통해 탄핵심판 심리와 국정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오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을 마친 상태다.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며 정치권은 60일 이내 치러져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오는 10일 선고가 인용으로 결정나면 5월 9일, 13일 결정되면 5월 10일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90여일 동안의 직무 정지 상태를 벗어나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