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는 3월부터 보험사에서 보험 만기 한 달 전에 문자메시지로 만기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알림 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한다. 그동안 보험 만기 도래 직전에 안내하던 것을 개선해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때까지 매 1년 등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