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도움되는 정책] 보험 만기 한달 전 문자메시지로 안내 김일규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03.01 14:52 수정2017.03.01 14:56 지면B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험 가입자는 3월부터 보험사에서 보험 만기 한 달 전에 문자메시지로 만기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알림 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한다. 그동안 보험 만기 도래 직전에 안내하던 것을 개선해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때까지 매 1년 등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유소 기름값 6주째 상승…휘발유 평균 1633.9원 이번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633.9원으로 전주보다 4.8... 2 "연말정산 또 뱉어낼 뻔"…지금부터 이렇게 카드 써야 돈 번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아 있는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연말... 3 "비건 자동차 됐어요"…'아이오닉5' 어떻게 변신했길래 [최수진의 나우앤카]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위치한 현대미국디자인센터 내 CMF(칼라·소재·마감) 연구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색감과 질감의 물건들이 놓여있었다. 차량 색상이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