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월 최대 15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보다 월 1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만9000명,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는 실직자는 모두 3만3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