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험비·인증비·공장심사비·컨설팅 비용 등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연중 3회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신청 시 4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