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이 올해 총 69명의 신규 지방공무원 중 48명의 9급 일반행정 직렬의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지로 제한해 선발한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다.

2일 경기도와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제2회 경기도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8, 9급)에 군 단위인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는 9급 일반행정 직렬 신규 공채 때 해당 지역의 관내 거주지로 제한해 선발한다.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거주지 제한 채용 계획에 의해 올해 양평군은 48명, 가평군은 20명, 연천군은 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신규 공채 응시자들이 경쟁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응시해 합격 후 곧 바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현수 도 인재채용 팀장은 "공무원 응시자들이 경쟁률이 낮은 오지의 지자체에 응시해 합격한 후 다른 곳으로 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초 도내 시장.군수회의에서 건의해 거주지 제한을 두는 시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제한을 받아 양평군 등 3개 군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5년을 근무해야 한다.

양평군은 9급 신규 채용 67명 가운데 일반행정 46명과 시간선택제 2명 등 48명에 대해 거주지 제한을 둬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18세 이상이며 8급 간호직은 조산사, 간호사, 9급 지적직은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등 자격 및 면허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 공채는 도가 31개 시.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험을 대행한다. 도는 올해 2514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6월17일에 치러진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net)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