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SOFA 절차에 따른 협의 개시 승인 요청이 왔다"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승인해 SOFA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뿐 아니라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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