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선수,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29·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1500만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만큼 벌금형은 더 이상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