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오는 9일 시작된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이후 9일 만이다.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특검팀과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해 13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6일께 특수본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형사부 등의 수사요원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6만~7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이상엽 기자 i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