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종목의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 코넥스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거래일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주가 5% 이상 하락 등이다. 거래소는 이들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당일 장 종료 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그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