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만가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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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9만여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내년부터 부활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는 8만9597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이 6만4676가구(98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가 과천·성남·광명·안양·수원시 등에서 1만9707가구(27개 단지), 인천에서 5214가구(17개 단지) 등이다.
이들 재건축 단지는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는 8만9597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이 6만4676가구(98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가 과천·성남·광명·안양·수원시 등에서 1만9707가구(27개 단지), 인천에서 5214가구(17개 단지) 등이다.
이들 재건축 단지는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