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 1학기부터 학교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학교가 학생의 전·입학 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받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